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낸 항소가 ‘시의성’ 논란이 되고 있다. 항소장은 법정 시한 이내에 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은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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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원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통지(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10조 2항)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단축시켰다.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김 전 실장에게는 지난 21일,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잠시 선임됐던 국선변호인 정재완 변호사에게는 지난 22일에 도달됐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은 지난 23일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매체의 확인 결과 김 전 실장의 사선 변호인 이모씨가 낸 항소이유서가 서울중앙지법 당직실에 접수된 것은 30일 오전 3시였다. 제출 기한을 넘긴 것이 된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의 특별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중간에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바뀐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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