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손해보상 소송, 소비자 패소 판결

‘가짜 백수오’ 손해보상 소송, 소비자 패소 판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01 20:08
수정 2017-09-01 2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백수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백수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동아)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백수오 제품에 백수오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앞서 식약처가 제품에 대해 ‘확인불가’라고 한 것은 제조과정 특성상 백수오나 이엽우피소 DNA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성분을 검사한 품질검사에서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공급받은 백수오 원료 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2015년 식약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건 냈다. 그 가운데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낸 다수당사자 소송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백수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내츄럴 측은 해당 성분을 제품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