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친구의 10대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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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자신의 가게에서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세)을 무릎에 앉힌 뒤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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