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장 결정이 구청에 손해 끼쳤다면 20% 배상해야”

법원 “구청장 결정이 구청에 손해 끼쳤다면 20% 배상해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9-14 15:55
수정 2017-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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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청장 때문에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결정을 내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2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2011년 북구와 윤 의원은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당시 북구와 윤 의원이 3억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와 윤 의원은 항소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 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한 뒤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코스트코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 결정으로 건축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이 민간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당사자에게 일부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세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니)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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