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폭행 CCTV 삭제 혐의’ 광주시립요양병원 직원 영장

‘환자폭행 CCTV 삭제 혐의’ 광주시립요양병원 직원 영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9 15:34
수정 2017-09-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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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한 병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연합뉴스
광주지검. 연합뉴스
광주지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재직한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올해 7월 병원장이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의혹 제기 이후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폭행 혐의로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병원 측이 이 사건 경위를 담은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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