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AI 임원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채용비리’ KAI 임원 두 번째 영장도 기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21 00:58
수정 2017-09-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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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정도 다툼 여지 있다”… 檢, 수사 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분식회계 의혹 하성용 전 대표
檢, 이틀째 조사… 오늘쯤 영장
하성용 전 KAI 대표. 연합뉴스
하성용 전 KAI 대표.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와 관련, 20일 오전 2시쯤 하성용 전 KAI 대표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인 22일 오전 2시 전에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에 전날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하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KAI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KAI가 분식회계, 채용비리,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개발비 편취 등을 감행했다는 의혹들이 있고 그 정점에 하 전 대표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하 전 대표가 KAI 협력업체 T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고 실무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 전 대표는 또 T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검찰 신문내용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해명에 반해 T사 대주주인 Y사 대표 위모씨가 2013년 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T사를 설립했지만 실소유자는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하 전 대표가 T사 차명지분 보유 의혹과 관련한 관련자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처음 듣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면서 “하 전 대표가 위씨를 회유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사 중 긴급체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필요성을 높이는 두 가지 사유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중 후자가 충족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본부장에 대해 채용비리 사례 4건을 추가하고 직원 복지용 상품권 횡령 혐의도 새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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