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비리 정점’ 하성용 구속

‘KAI 비리 정점’ 하성용 구속

입력 2017-09-23 01:26
수정 2017-09-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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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10개 혐의…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

이달 중 비리 연루된 주요 임직원 기소 방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하성용(66) 전 대표가 23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도 정리 단계에 접어들며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KAI 경영비리에 연루된 주요 임직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 연합뉴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하 전 대표는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하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 등 10개에 달한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이라크 공군기지 수주 관련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행위에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분식한 재무제표를 통해 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행위를 하거나 하 전 대표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을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로 봤다. KAI가 대량 구매한 상품권 중 십억여원치 용처가 불분명한 정황이나 KAI 협력회사 T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상법·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받는다. 하 전 대표가 T사의 실소유주라면 KAI와 대표이사가 같아 거래를 할 수 없는 터라 상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하 전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셈이라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치인 등의 청탁을 받고 일어난 KAI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하 전 대표는 검찰이 2013년 이후 5000억원대 규모로 추정한 분식회계를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경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으며, 회계처리는 수주산업 관행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김인식 부사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라크에서 실제로 대금을 받아와 분식회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다 실패하자 좌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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