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기소… “청부살인 가능성”

檢,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기소… “청부살인 가능성”

입력 2017-09-27 00:35
수정 2017-09-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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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다툼 등 배후 수사

검찰이 배우 송선미(42)씨 남편 고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산 상속을 둘러싼 청부살해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고씨는 60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외손자로, 지난 7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모(28·구속 기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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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씨
연합뉴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석리)가 지난 25일 곽씨의 장남(71)과 장손(38), 법무사 김모(62)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곽씨의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뒤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이 사실을 파악한 곽씨가 6월 장남 등을 고소하면서 가족 간에 송사가 벌어진 상황이었다. 곽씨는 자녀만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살해범 조씨가 장손 곽씨와 최근까지 함께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등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조씨는 “곽씨에게 버림받았다”, “재산 관련 소송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재산 분쟁 중이던 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서도 조씨는 “고씨에게 재산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고씨가 1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고씨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장손 곽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와 4부에 합동 수사를 맡겼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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