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윗선 수사 한계 없다… 끝까지 추적”

“MB 국정원 윗선 수사 한계 없다… 끝까지 추적”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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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취임 뒤 첫 인터뷰

검경 수사권 내년 상반기내 조정… 공수처 검사 15명 규모 바람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검찰이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를 최대 50명까지 두는 ‘슈퍼 공수처’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 15명 규모의 공수처 출범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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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28일 연합뉴스 등과 가진 취임 뒤 첫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적폐 수사’가 과거 정권을 향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나라로 나가려면 그런 것을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언론, 표현, 예술의 자유 등 온갖 것을 훼손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이렇게 하면 (관련자들이) 언젠가 처벌된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으로 본다”면서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은 최순실씨의 부정축재 재산 진상 규명 및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최씨의) 국내 재산 중 미승빌딩은 (압류로) 확보가 됐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독일과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수사 체계 개편에 박 장관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검찰에 중요 사건 수사권을 주되 과부하된 짐을 덜어 경찰에 행사하게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활동이 잘 이뤄져 기소할 만한지 판단하고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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