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보쌈 증언” 이재용 항소심 시작부터 설전

“정유라 보쌈 증언” 이재용 항소심 시작부터 설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박근혜 등 6명 증인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선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날 선 신경전을 벌여 재판장에게 제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28일 시작됐다.

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과 전 삼성 임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리 다툼을 위한 절차 등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세 차례에 걸쳐 각 쟁점에 대한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듣는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의 충돌은 증인 채택 문제에서 불거졌다. 일단 재판부는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비롯해 6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여기에 더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반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과 최씨의 증언 거부 경위에 대해 공방을 벌이며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가 “특검이 정유라를 ‘보쌈 증언’시킨 것 때문에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자 양재식 특검보는 이에 대해 ‘모욕적인 언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