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괌 자녀방치 판사’ 조사

수원지법 ‘괌 자녀방치 판사’ 조사

입력 2017-10-08 22:32
수정 2017-10-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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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미국령 괌에서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방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설모(35·여) 판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설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 측은 “현재로서는 설 판사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시기 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설 판사와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인 남편 윤모(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 안에 방치한 후 쇼핑한 혐의(경범죄 위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내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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