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괌 자녀방치 판사’ 조사

수원지법 ‘괌 자녀방치 판사’ 조사

입력 2017-10-08 22:32
수정 2017-10-0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이 미국령 괌에서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방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설모(35·여) 판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설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 측은 “현재로서는 설 판사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시기 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설 판사와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인 남편 윤모(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 안에 방치한 후 쇼핑한 혐의(경범죄 위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내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0-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