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박찬주 대장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사 사적 운용 처벌대상 아냐”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애당초 수사의 단초가 됐던 박 대장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이 전날 박 대장을 구속기소했다”면서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보다 훨씬 많은 50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원치 않는 부대로 정해지자 이를 바꿔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관련 수사 내용을 모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공관병 운용의 주체인 박 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별건인 뇌물 등 혐의로 처벌키로 함에 따라 ‘용두사미 수사’,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0-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