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박찬주 대장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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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적 운용 처벌대상 아냐”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애당초 수사의 단초가 됐던 박 대장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이 전날 박 대장을 구속기소했다”면서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보다 훨씬 많은 50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원치 않는 부대로 정해지자 이를 바꿔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관련 수사 내용을 모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공관병 운용의 주체인 박 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별건인 뇌물 등 혐의로 처벌키로 함에 따라 ‘용두사미 수사’,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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