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로 아내 살해 의사 1심서 징역 35년형 선고

독극물로 아내 살해 의사 1심서 징역 35년형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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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를 수면제와 독극물로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한경환)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5)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 게 한 뒤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 “아내가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은 범죄 혐의가 없다며 B씨 사인을 ‘병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B씨 유족은 “평소 부부 갈등이 심했다”며 숨진 지 9일 만인 3월 20일 관내 경찰서를 놔두고 충남경찰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 집과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타살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4월 4일 차를 몰고 강원도로 달아났다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상속인 지위를 내세워 아내의 원룸 건물 등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아내의 예금과 보험금 등 7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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