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6일 밤 12시)를 앞두고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여부를 13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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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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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면서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밖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도 3회 불출석한 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뒤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SK와 롯데그룹의 뇌물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심리를 마친 뒤라 구속 요건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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