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려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려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6 07:13
수정 2017-10-16 0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근 도중 버스를 잘못 탄 것을 깨닫고 갈아타려다가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결. 연합뉴스
법원 판결.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호 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6시 30분쯤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을 깨닫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뼈가 부러지고 뇌 경막상 출혈, 안면부 찰과상,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A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생긴 외상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임 판사는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명백히 (출근 중에 넘어진)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뇌 증상도 A씨에게 일부 만성 질환이 있었으나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