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차질…국선 변호사 지정, 1심 선고 내년으로 늦춰질 듯

공판 차질…국선 변호사 지정, 1심 선고 내년으로 늦춰질 듯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17 01:24
수정 2017-10-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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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인 총사퇴… 재판 향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공판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당초 올 연말쯤으로 예상됐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한동안 열리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사임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일단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지 않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총사퇴가 재판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지정된 국선 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사 지정에 반대한다면, 법원은 다시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변호인단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은 늦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고,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 기록도 살펴봐야 한다. 새 변호인단의 공판 준비 기간만 몇 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심문이 진행 중이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심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남은 증인만 300여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로 예상됐던 선고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연 후 통상 2~3주 후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모든 심리를 마쳐야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이 예정된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철회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단 총사퇴로 선고 일정이 최소 3주는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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