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계좌에 131억원 적립해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재단 적립금으로 빼돌려 둔 교비 약 9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7월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홍익학원의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져 재단 계좌에 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회계 수입을 재단 등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이 적립금 가운데 87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하자 홍익학원이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 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별도의 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교육청 처분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원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반환금을 15억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