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집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집유’

기민도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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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이 직접적 사망 원인”

관제사엔 벌금 2000만원 선고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당시 기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4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제사 송모(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열차 출입문 개방과 연동하도록 설비된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열차의 결함이 있었다”면서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윤씨에게 ‘정상운행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는 잘못된 지시를 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15분쯤 김포공항역에서 김모(36)씨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는데도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전동차를 출발시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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