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사진 블로그 게시’ 교수 무죄 확정

‘남성 성기 사진 블로그 게시’ 교수 무죄 확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6 15:18
수정 2017-10-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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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게시 목적과 동기, 사회적으로 정당하다”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신(46, 고려대 법대 교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활동, 관심분야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7월 방심위의 음란물 심의 기준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들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통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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