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출석…‘친구에 할말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이영학 딸,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출석…‘친구에 할말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30 11:30
수정 2017-10-30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30
연합뉴스
이양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청바지를 입은 채 경찰과 함께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이양은 ‘심경 어떠한가’,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 문제 없었나’,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양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영학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이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