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들에게 발송,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은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메시지 전송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고발 내용 중 피의자가 당내 행사 일정을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낸 부분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