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항공 2대 주주 제주도와 협의 요금 인상해야”

법원 “제주항공 2대 주주 제주도와 협의 요금 인상해야”

황경근 기자
입력 2017-11-01 17:41
수정 2017-11-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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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2대 주주인 제주도와 합의없이 항공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고심에서 뒤집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와 제주공항의 협약 제6조는 요금인상 협의가 결렬되면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하지 않고 객관적·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중재 결정 전까지 채무자인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인 제주도는 그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제주도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고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며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위반 행위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05년 양측이 체결한 ‘㈜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 가운데 ‘협의’라는 문구를 두고 제주도는 양쪽이 만족하는 ‘합의’의 성격으로 해석했고 제주항공은 협의는 상호 의견 교환일뿐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협약서 6조 문언 자체만으로 볼 때 ‘협의’를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료를 최고 11.1% 인상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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