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겠다고 경적울렸다가는 벌금형

‘우회전’하겠다고 경적울렸다가는 벌금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03 09:37
수정 2017-11-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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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가는 벌금을 물게 된다.
자동차 경적
자동차 경적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앞차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이상 경적을 울려댄 이모(64)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 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계속 울렸다.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범죄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씨의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씨의 경우처럼 직진 및 우회로 동시 차로에서 직진차량이 신호대기 중일 때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고 직진 차량은 앞으로 이동하는 등 배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신호에 따라 정지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풀리면 그 때 직진 방향으로 주행하고 우회전 차량도 그 신호에 맞게 우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직진-우회로 차선에서 뒷차가 연속으로 경적으로 울릴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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