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3 16:06
수정 2017-1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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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으로, 지난 3월 초 불거졌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일선 법관들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선 판사들은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판사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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