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변창훈(48·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 검사가 6일 투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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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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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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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변창훈 검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고인 및 유족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경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사망했다.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검사는 심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울산지검 및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2011)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2015) 등 공안 수사 부문의 요직을 맡았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올해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았다.
2013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와 이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은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구성원 중 한 명이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 검사였다. 이 TF는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장호중(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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