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국정원법 위반 혐의 영장

김재철 국정원법 위반 혐의 영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1-07 23:52
수정 2017-11-0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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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3년 국정원 문건 받아 부당하게 기자·PD들 업무 배제
업무방해·노조법 위반 혐의도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사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특정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기자와 PD를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김 전 사장 취임 직후인 2010년 3월 작성된 국정원 문건엔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과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사장은 재직 기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등의 내용을 다뤘던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을 제작하던 최승호 당시 MBC PD 등 6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최 PD는 이후 김 전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다 2012년 해직됐다.

또 박성호·이용마 당시 MBC 기자 등이 해직됐고 김환균 PD 등이 비제작 부서로 발령났다. 일부는 스케이트장 관리,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 조치됐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은 또 무보직 상태로 서울 신천역에 있는 MBC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천교육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등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밀려났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현 MBC C&I 사장) 전 기획조정실장이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이사장 등을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6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출두하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사람을 만나 문건을 받은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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