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백남기 사망 때 현장 총괄 책임 아니었다”

구은수 “백남기 사망 때 현장 총괄 책임 아니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07 23:16
수정 2017-11-08 0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현장의 ‘총괄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은 구 전 청장 혼자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 전 청장 측 박상융 변호사는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면서 “구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를 서울청 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백남기씨가 쓰러진 종로구청 앞쪽은 기동본부장이 총괄 책임자였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지휘관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차장이나 본부장을 제외한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가장 가까운 책임 단계를 두 단계나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전 청장도 변호인의 발언 도중 끼어들어 “사고 현장을 폐쇄회로(CC)TV로 다 볼 수 없었고, 코리아나호텔 쪽만 볼 수 있었다”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벌어졌고 극렬히 시위가 벌어진 곳도 있었다”며 자신이 모든 현장을 일일이 챙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씨에게 직사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다음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의 유족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9월 말 한·최 경장은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이날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