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에 ‘檢 출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에 ‘檢 출신’ 김헌정

입력 2017-11-07 23:16
수정 2017-11-08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장관급 직위인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소장을 보좌해 헌재의 사법행정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미지 확대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김용헌 처장은 지난 9월 12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헌재 국정감사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상설 연구사무국 국제행사 일정 등으로 부득이 퇴임일을 8일로 연기했다. 신임 김헌정 처장은 1990년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검사와 법무부 보호과장, 서울지검 형사7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하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원칙에 입각한 업무 처리와 친화력으로 법조 선후배와 동료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듣는다. 김헌정 처장의 임명식은 9일 오후 3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