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처벌 대신 교화 기회 주기로

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처벌 대신 교화 기회 주기로

조한종 기자
입력 2017-11-09 15:47
수정 2017-1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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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구속)·정모(16·구속)양 등 6명에게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새벽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쯤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양 등 10대 6명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성양과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신모(16)·이모(16)양, 또 다른 이모(16)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모(16)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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