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달성’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최성필)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가 제기한 이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처분했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2010∼14년) 평가를 토대로 올해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 96% 달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6월 22일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매니페스토본부도 2014년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장의 관련 저서 내용과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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