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항소심도 실형

‘포스코 비리’ 이상득 항소심도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수정 2017-11-16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감 몰아주기’ 정준양 또 무죄

특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이미지 확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미지 확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를 재개하게 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이 전 의원 측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11억 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