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건국대 남학생, 1심서 벌금 500만원

술자리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건국대 남학생, 1심서 벌금 50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7 11:50
수정 2017-1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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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획단 회의가 끝나고 갖게 된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남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상경대학 새내기 배움터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을 껴안는가 하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여학생의 어깨·허리 등을 손으로 감싼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은 건국대 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건국대학교 대나무숲’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페이지 관리자가 이 내용을 상경대 학생회장에게 알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양성평등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김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국대에서는 지난해 3월 신입생 MT 당시 남학생 여러 명이 동성 학생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성행위 묘사 게임으로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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