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이유보니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이유보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7 17:59
수정 2017-11-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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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남편이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전에 강씨가 먼저 자발적 방송하차 발표”
법원 “손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 없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던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졌다.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전 남편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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