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한달 평균 53만~266만원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한달 평균 53만~266만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7 22:32
수정 2017-11-17 2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산정표 조정… 평균 5.4% 인상

이혼가정에 적용되는 자녀 표준양육비가 3년 만에 조정돼 월평균 53만 2000~266만 4000원 선까지 인상됐다. 기존 월평균 49만~222만 1000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07년 실무적 차원에서 양육비 기준표가 만들어진 뒤 2012년 공식 제정됐고, 2014년에 한 차례 개정된 뒤 3년 만에 다시 조정됐다.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도 이혼 전과 같은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해 함께 부담하는 비용으로, 법원이 제시한 표준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날 공표된 표준양육비는 부모합산 소득(세전)을 월 ‘0~199만원’부터 100만원 단위씩 나눠 ‘900만원 이상’까지 아홉 구간으로 나눴다.자녀의 만 나이 구간에서는 ‘18~21세 미만’을 없앴다.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져서다.

새로운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용해 보면 월 소득 180만원인 양육자와 270만원의 소득인 비양육자가 만 15세인 딸 1명과 만 8세인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할 경우, 자녀들에게 부담해야 할 표준양육비는 총 251만 2000원(딸 137만 600원+아들 113만 6000원)이 된다. 이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분담 비율을 나눠 월 소득이 270만원으로 더 많은 비양육자가 251만 2000원의 60%(270만원/180만원+270만원)인 150만 7200원을 양육자에게 줘야 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