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새로 받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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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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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통틀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네 번째로 서게 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최근 새로 포착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날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진행됐던 특검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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