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포토라인 선 우병우, 검찰 출석…“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네 번째 포토라인 선 우병우, 검찰 출석…“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9 10:37
수정 2017-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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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만 지난해 11월 이후로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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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연류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소환됐다. 2017. 11. 2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연류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소환됐다. 2017. 11. 2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의 출석 요구로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을 섰다”면서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근 우 전 수석에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새로 포착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검찰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은행과 평창올림픽조직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검찰은 최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 전 차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지난해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그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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