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친 승객에게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가 손해를 물어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성인인 승객이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안이 혼잡해지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A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고, 검지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안이 혼잡해지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A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고, 검지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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