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문재인 비방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4 10:55
수정 2017-1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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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8월 9일 기소됐다.

그러나 신 구청장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말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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