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 다음은 ‘특활비’ 받은 朴

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 다음은 ‘특활비’ 받은 朴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2-06 01:28
수정 2017-12-0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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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국고손실 혐의

국정원 돈 월 5000만~1억원 안봉근·이재만이 朴에게 전달
檢, 최순실 오늘 소환 재통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이다.

당시 국정원장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로, 향후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 ‘뇌물수수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남·이 전 원장을 기소하며 적시한 범죄 사실은 영장 단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매달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전 원장 재임 기간에는 상납금이 매달 1억원으로 늘어 총 8억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인사, 예산 편성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제공하기로 계획한 것”이라며 상납을 뇌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검찰이 파악한 상납 과정도 유사했다. 남 전 원장 때는 비서실장 박모씨가 현금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면, 이 전 비서관이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 이 전 원장 시절에는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국정원 돈을 전달받아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가는 식이었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안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전달책 역할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비서실장 박씨가 이 전 비서관이 보낸 차에 탑승해 청와대로 은밀히 들어가거나, 이 전 기조실장이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안 전 비서관의 차에 탑승해 돈 가방을 전달했다”며 이들이 불법 여부를 알았을 개연성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남 전 원장의 혐의에는 뇌물공여 외에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을 압박해 현대제철을 통해 경우회에 25억원을 지급하게 한 것(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강요)도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최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최씨가 6일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이미 두 차례 소환을 거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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