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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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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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다수의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굳은 표정으로 남부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 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캐는 데 집중했다. 원 의원은 그 돈이 대가성 없는 정치후원금이라고 소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경기 평택의 부동산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정점에 원 의원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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