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피의자’ 김기춘에 20일 출석 통보

검찰, ‘화이트리스트 피의자’ 김기춘에 20일 출석 통보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8 15:13
수정 2017-1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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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소환 요구 거부…檢 “이번엔 출석하겠다는 입장”

이달중 박근혜 前대통령 조사…박근혜·김기춘 등 추가 기소 전망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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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기춘 전 실장
법정 향하는 김기춘 전 실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문화체육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에게 20일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도 김 전 실장에게 소환을 요구했으나 그는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어 요구에 불응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이번에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특정 보수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전경련에 자금을 요구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단체 불법 지원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중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40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 개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이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화이트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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