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이종명 前차장 “위법 인지 못해” 혐의 부인

‘댓글 공작’ 이종명 前차장 “위법 인지 못해” 혐의 부인

입력 2017-12-18 22:24
수정 2017-12-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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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정치개입 댓글 공작 외곽팀을 운영하며 국고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측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가 18일 연 공판준비기일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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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이 전 차장 측은 “마치 국정원장, 차장, 그리고 단장들의 행위를 범죄 집단의 범행인 것처럼 사건이 구성됐다”면서 “이종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지위(3차장)에 있었더라도 그 일이 위법이라는 걸 인식해서 막을 수 있었을지 ‘기대가능성’을 쟁점의 하나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대가능성이란 범행이 벌어진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일컫는 말로 강요 등으로 인해 기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800여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3억여원을 지급했고, 이 전 차장은 이 중 47억여원의 불법 예산 지원에 관여했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과 원 전 원장 등의 사건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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