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이종명 前차장 “위법 인지 못해” 혐의 부인

‘댓글 공작’ 이종명 前차장 “위법 인지 못해” 혐의 부인

입력 2017-12-18 22:24
수정 2017-12-18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정치개입 댓글 공작 외곽팀을 운영하며 국고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측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가 18일 연 공판준비기일에서다.
이미지 확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이 전 차장 측은 “마치 국정원장, 차장, 그리고 단장들의 행위를 범죄 집단의 범행인 것처럼 사건이 구성됐다”면서 “이종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지위(3차장)에 있었더라도 그 일이 위법이라는 걸 인식해서 막을 수 있었을지 ‘기대가능성’을 쟁점의 하나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대가능성이란 범행이 벌어진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일컫는 말로 강요 등으로 인해 기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800여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3억여원을 지급했고, 이 전 차장은 이 중 47억여원의 불법 예산 지원에 관여했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과 원 전 원장 등의 사건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