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속보] 특검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9 11:58
수정 2017-1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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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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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 출석
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 출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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