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검찰 출석…“난 흙수저, 뇌물 받은 적 없다”

이우현 의원, 검찰 출석…“난 흙수저, 뇌물 받은 적 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0 10:03
수정 2017-1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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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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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해 답변하는 이우현 의원
검찰 출석해 답변하는 이우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답변하고 있다. 2017.12.20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심혈관 시술을 받으면서 소환 일정을 연기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의원이 금품 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말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과 금품거래를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 가짜 차용증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 리스트에 대해 “다 (이전) 보좌관이 알던 인물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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