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확정(종합)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확정(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2 14:53
수정 2017-12-22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무죄 확정에 환한 미소짓는 이완구
무죄 확정에 환한 미소짓는 이완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