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사건 처리하다 자살… 법원 “업무상 재해”

직원 사망사건 처리하다 자살… 법원 “업무상 재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24 22:20
수정 2017-12-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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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이 싸우다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던 상급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회사원 신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9월 30일 직원들과 중국 출장을 갔다. 저녁식사 후 신씨가 숙소로 돌아간 뒤 남아 있던 직원들이 노래방으로 옮겼다가 몸싸움이 나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구속됐다. 신씨가 회사에 이를 보고하자 회사 대표는 보안을 유지하며 잘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업무 처리를 마친 신씨는 예정보다 하루 앞선 10월 11일 귀국했다. 귀국 직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신씨는 2주쯤 후 약을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11월 10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씨가 관련 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로 귀국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고, 책임관리자로서 출장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결국 신씨는 일주일 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와 이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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