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9년刑 확정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9년刑 확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24 22:20
수정 2017-1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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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대 회계조작·21조 사기 대출… 임직원들에게 4960억 성과급도

5조원대의 회계조작으로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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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회계연도에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약 5조 7059억원(순자산 기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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