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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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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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수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10일째인 지난 25일 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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