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외곽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국정원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외곽팀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모르는 이상 국고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국고손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고지원 전체를 손실액으로 볼 수 없다”며 “외곽팀 활동은 심리전단 활동과 외연을 같이 하는데 외곽팀 활동의 전체 규모가 파악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국정원 예산 회계의 전반적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진다”면서 “원 전 원장이 총괄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원 전 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도 “사이버 외곽팀에서 이뤄진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 황모씨와 유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7.8.30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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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국고손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고지원 전체를 손실액으로 볼 수 없다”며 “외곽팀 활동은 심리전단 활동과 외연을 같이 하는데 외곽팀 활동의 전체 규모가 파악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국정원 예산 회계의 전반적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진다”면서 “원 전 원장이 총괄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원 전 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도 “사이버 외곽팀에서 이뤄진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 황모씨와 유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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