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한 방사선사 백혈병…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20년 일한 방사선사 백혈병…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입력 2018-02-11 22:54
수정 2018-02-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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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방사선사 A씨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는 20년간 방사선에 지속 노출됐고 (엑스레이) 필름 현상 업무를 하며 벤젠 성분에도 노출됐다”며 “이런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이외에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업무상 재해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방사선 피폭 등이 적어도 백혈병을 발병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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